목차
1. 경락잔금대출이란.
2. 금리 정보
3. 경락잔금대출 시 유의사항
1. 경락잔금대출이란.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도다. 금융기관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낙찰된 부동산 값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해 준다.
담보대상이 경매물건이라는 점만 다르고 주택담보대출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 지방에 있는 부동산 등은 온전한 부동산에 비해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2. 금리 정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1금융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한다. 낙찰자는 낙찰금의 절반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반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보험사, 캐피탈업체는 최대 80%까지 DTI를 완화한다. '내 돈'이 없어도 경매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제2금융권은 근래 건설업황에 부진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면서, 대안으로 경락잔금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법적 권리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2금융권이 제시하는 실질 대출금리가 9~15%의 고금리라는 점이다. 경락잔금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저축은행의 미회수 경락잔금대출액(9월말 기준)은 3천80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부실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분기 854억 원이었던 미회수액이 2분기 들어 976억 원으로 뛰었다. 3분기에는 1천2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3. 경락잔금대출 시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 발생(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근저당권 관련 비용(국민주택채권매입비, 말소시 말소비용 등)
- 만기 후 미상환 : 채무 미상환시 법정절차에 따라 제공받은 담보물을 처분(경매)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
-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삼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 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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