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만 원이하 과태료1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경계 30m 흡연 시 과태료 복지부, 17일부터 시행… 과태료 10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 구역 신설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도로 ..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